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5분만에 발급받는 방법 알아볼게요.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 증명서는 결혼식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결혼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해요. 보통 결혼식 후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많이 사용되죠.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접속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선택
3. 약관에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중 입력 가능한 것을 선택한 후 입력해주세요.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란인데요.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일반 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상세 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특정 증명서는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이후 신청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란?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예요. 이 증명서는 가족의 구성원, 즉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a.godqhr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