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면 연말정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기간 주요 일정
근로소득 확정 | 1월 14일까지 |
간소화서비스 오픈 | 1월 15일부터 |
자료제출 및 검토 |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
연말정산 완료 | 2월 28일까지 |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
연말정산 절차 요약
1. 과세표준 계산
총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계산해요.
2.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해요.
3. 최종 납부 세액 확정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해요.
세율과 환급금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결정된 세금을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연봉 1,400만원 ~ 5,000만원: 15% 세율
- 연봉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세율
간소화 서비스와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보다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인데요. 보통 연말정산 하는법은 근로자가 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모두 신고하지만, 회사가 자료를 모두 취합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PDF를 받고, 없는 내용은 문서로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기부금 납부 내역, 누락된 의료비, 인적공제로 가져오는 가족 비용*신용카드, 의료비, 월세공제)
월세 공제와 조건
월세 공제는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간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니 꼭 받아야겠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8천만원 사이라면 15%예요.
결론
2025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니 PDF 다운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고, 나와있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기간에 맞춰 꼭!! 제출하세요.
**필수 체크 항목
가족 중 인적공제, 월세 산다면 월세공제, 누락된 의료비 체크